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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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