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경력연수란? — 법령상 정의

교육경력연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교육경력연수의 법령상 뜻

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