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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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