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실적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年數)를 말한다.
2."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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