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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육기관등의 법령상 뜻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다.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라.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사.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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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다.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라.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사.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