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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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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