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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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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