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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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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