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보수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심사와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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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수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심사와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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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수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심사와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보수교육"이란 훈련 교·강사의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보수교육"이란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 및 사내 강사에 대하여 역량 강화 및 자격 유지를 위해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보수교육"이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하여금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보수교육"이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5. "보수교육"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사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조 관련 제도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