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교육운영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기본교육, 국정철학·공직가치교육, 공직리더십교육, 글로벌교육, 직무·전문성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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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운영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기본교육, 국정철학·공직가치교육, 공직리더십교육, 글로벌교육, 직무·전문성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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