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원내 교수"란 국가인재원에 소속되어 강의 등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전임 교수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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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내 교수"란 국가인재원에 소속되어 강의 등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전임 교수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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