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운영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기본교육, 국정철학ㆍ공직가치교육, 공직리더십교육, 글로벌교육, 직무ㆍ전문성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교육평가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원내 교수"란 국가인재원에 소속되어 강의 등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전임 교수요원을 말한다.4. "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개선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란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진단ㆍ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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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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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