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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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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