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2.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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