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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강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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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외래강사의 법령상 뜻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기타 현장견학 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대학교수, 사계 저명인사 및 국립공주병원 소속외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