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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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기타 현장견학 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대학교수, 사계 저명인사 및 국립공주병원 소속외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