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과 온라인교육콘텐츠(사전에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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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과 온라인교육콘텐츠(사전에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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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과 온라인교육콘텐츠(사전에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교재"란 각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및 과제용 교재를 말하며, 강의진행에 따라 수시로 배부되는 보조자료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