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과 온라인교육콘텐츠(사전에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2. "감수"란 교재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온라인교육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방법의 적절성까지 포함한다)하고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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