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교재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교재”란 각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및 과제용 교재를 말하며, 강의진행에 따라 수시로 배부되는 보조자료 등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