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교재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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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내규에서 “교재”란 각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및 과제용 교재를 말하며, 강의진행에 따라 수시로 배부되는 보조자료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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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교재”란 각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및 과제용 교재를 말하며, 강의진행에 따라 수시로 배부되는 보조자료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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