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교환대상주식"이란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해당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채발행회사 소유의 주식으로서 해당 사채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관리를 위탁한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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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환대상주식"이란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해당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채발행회사 소유의 주식으로서 해당 사채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관리를 위탁한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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