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위탁회사"란 교환대상주식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교환사채발행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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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회사"란 교환대상주식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교환사채발행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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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회사"란 교환대상주식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교환사채발행회사를 말한다.
다. "위탁회사"란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채발행회사를 말한다.
의) "위탁회사"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한 투자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