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회사 소유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교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채발행회사 소유의 주식으로서 해당
사채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관리를 위탁한 주식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한 교환사채발행회사를 말한다.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명의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 1 -
대상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되는 교환사채 금액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교환사채”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발행.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