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교환사채”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발행.
용어의 정의상법교환사채교환대상주식위탁회사관리계좌교환권교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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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1.같다.
“교환사채”「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발행

회사 소유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교환대상주식”이란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해당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채발행회사 소유의 주식으로서 해당

사채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관리를 위탁한 주식을 말한다.

“위탁회사”란 교환대상주식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교환사채발행회사를 말한다.

“관리계좌”란 예탁결제원이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교환대상주식을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명의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교환권”이란 교환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해당 교환사채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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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환가격”이란 교환권의 행사시 취득하게 되는 교환대상주식 1주와 교환

되는 교환사채 금액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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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교환사채”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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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