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7. "교회법(交會法)"이란 기지점 또는 미지점(未知點)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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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법(交會法)"이란 기지점 또는 미지점(未知點)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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