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3. "배각법(倍角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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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각법(倍角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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