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8. "방사법(放射法)"이란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방사법(放射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방사법(放射法)"이란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적측량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