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7. "구두변론"이란 재판부가 주관하는 모의심판정에서 참가팀 간에 말로 행해지는 변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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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두변론"이란 재판부가 주관하는 모의심판정에서 참가팀 간에 말로 행해지는 변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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