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연대회”「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말한다.2.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고 한다)”란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재판관지침서”란 경연대회 재판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위에서 만든 경연문제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4. “채점기준표”란 변론서 심사를 위해 변론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의 합의로 만든 심사기준을 말한다.5. “경연문제”란 운영위가 결정하는 경연대회의 문제를 말한다.6. “변론서”란 이 내규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각 팀의 소장, 청구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진술서를 말한다.7. “구두변론”이란 재판부가 주관하는 모의심판정에서 참가팀 간에 말로 행해지는 변론을 말한다.8. “벌칙”이란 실격이나 점수의 차감 등 규칙위반에 따르는 결과를 말한다.9. “팀”이란 운영위가 인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인원들로 이루어진 참가단위를 말한다.10. “팀원”이란 팀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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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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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