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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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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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1. "경연대회"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