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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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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