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란 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인명구조장비"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3. "구명조끼"란 공기 또는 부력 성질을 가지는 재질로 채워진 장비로 물에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4. "구명튜브"란 부력을 가지는 장비로 사람이 기대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5.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6. "위험표지판"이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사고위험성 및 금지행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말한다.7. "그림문자"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를 말한다.8.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