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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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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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정비·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30. "관리"란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검증을 말한다.
2. "관리"란 자료의 수집·발간·분류·등록·배열·보관·열람·복사 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관리"란 정보의 생성·수집·저장·처리·보존·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관리"란 시설물 및 관사의 보안과 보존, 질서유지 등 운영을 위한 행위2 "운영"이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3 "시설물"이란 청사, 격납고, 육상헬기장, 계류장, 착륙대, 유도로 등 항공본부(관리소)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2. "관리"란 주거용 재산의 운영, 유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자료의 수집·발간·분류·등록·진열·보관·열람·복사·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관리"라 함은 직원숙소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을 말한다.
"관리"라 함은 자료의 구입 또는 인수로부터 자료원부 등록, 분류번호 부여, 보관 및 사후관리 등 일체를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환경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