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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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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