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구조적 대책"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기법 및 흙탕물 관련 하천정비사업을 총칭한다.11. "비구조적 대책"이란 도로 청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도 및 단속, 교육 및 홍보 등 발생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총칭한다.12.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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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조적 대책"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기법 및 흙탕물 관련 하천정비사업을 총칭한다.11. "비구조적 대책"이란 도로 청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도 및 단속, 교육 및 홍보 등 발생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총칭한다.12.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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