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8. "구조화된 면접"이란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요소, 채점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경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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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화된 면접"이란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요소, 채점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경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구조화된 면접"이란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요소, 채점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경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을 말한다.
다. "구조화된 면접"이란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평가요소, 후속질문, 채점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경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