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란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채용절차”란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모집”이란 구직자에게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발”이란 생명보험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한 자 중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선발전형”이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말한다.
“채용서류”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기초심사자료와 입증자료 및 생명보험회사가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구조화된 면접"이란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평가요소, 후속질문, 채점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경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을 말한다.

“부정한 채용 청탁”이란 지원자 또는 제3자가 채용절차에 관해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통해 부정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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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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