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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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말한다.
2.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지원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금융관련 대회·경연에서의 입상실적(수상논문 등), 금융관련 분석자료집 등 지원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7.
"선발전형"이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말한다.
8.
"구조화된 면접"이란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요소, 채점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경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발표면접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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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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