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국가간 지역기구"라 함은 아태통신협의체(APT)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 또는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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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간 지역기구"라 함은 아태통신협의체(APT)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 또는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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