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국가간 협력활동"이라 함은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국가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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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간 협력활동"이라 함은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국가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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