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협력활동"이란 국가간 국제기구, 국가간 지역기구, 민간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을 통하여 방송·통신 및 전파 분야의 협력사항을 논의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2. "국가간 국제기구"라 함은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 또는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3. "국가간 지역기구"라 함은 아태통신협의체(APT)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 또는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4. "민간 국제기구"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등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5. "국가간 협력활동"이라 함은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국가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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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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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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