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이하 "미술품"이라 한다)이란 영 제51조제1항제7호의 정부미술품 및 제7호의2의 정부미화물품 모두를 말한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이하 "미술품"이라 한다)이란 영 제51조제1항제7호의 정부미술품 및 제7호의2의 정부미화물품 모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