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이하 "미술품"이라 한다)이란 영 제51조제1항제7호의 정부미술품 및 제7호의2의 정부미화물품 모두를 말한다.2. "정부미술품"이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정부미술은행이 취득한 미술품을 말한다.3. "정부미화물품"이란 정부미술품이 아닌 미술품을 말한다.4. "정부미술은행"이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2조 · 정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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