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가데이터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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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가데이터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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