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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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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