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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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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