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주관기관"이란 센터가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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