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관기관"이란 센터가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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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5 시행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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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