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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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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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복합허브센터 설계·건립, 사업비 집행 등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주관기관"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예정지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대표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0. "주관기관"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해당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주관기관"이란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관리하며 성과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3.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출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6.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8. "공공재정"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9.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0.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허위청구"라 한다)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과다청구"라 한다)다. 법령이나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연구용도 외 사용"라 한다)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하 "오지급"라 한다)11.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2. "부정수익자"이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관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동 사업을 주관·수행하도록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주관기관"이란 센터가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 각 호의 기관 중 센터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농관원 본원의 과(팀),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복합민원의 처리 시, 관계기관의 처리결과를 통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구성 및 설립을 주관하고 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산불발생 지역에서 산불진화, 헬기 운용, 공역관리 및 공중 지휘·통제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산림청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당해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는 통일부를 말한다.
1.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단을 기관 내에 설치하여 지원하고 사업단의 법인격을 대리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해양위성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는 환경부 본부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시·도 또는 시·군·구의 LP가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