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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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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