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설계·건립, 사업비 집행·정산, 입주기업모집 등 조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권역별 테크노파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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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설계·건립, 사업비 집행·정산, 입주기업모집 등 조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권역별 테크노파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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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설계·건립, 사업비 집행·정산, 입주기업모집 등 조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권역별 테크노파크"을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을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그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정보통신표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주관기업이나 공동참여 기업을 보조·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연구소, 시험 인증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협력기관"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협력기관"이라 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 "협력기관"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영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