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 지킴이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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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 지킴이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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