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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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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