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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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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