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지지·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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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지지·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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